"실태조사에 대국민 홍보까지"...약사-한약사 대립 고조
- 정흥준
- 2020-05-26 1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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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현장점검 엄포...불법행위 확인 시 강경대응
- 경기‧부산시약사회 등 회원 문자로 국회청원 참여 독려
- 경기도 약국 대상 포스터 발송...일부 지역선 버스광고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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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국회청원으로 다시 불이 붙은 약사와 한약사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지역 약사회와 약사단체도 일선 약국들에 관련 문자와 포스터 발송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일부 지역에선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해 버스광고까지도 논의하고 있어, 진행여부에 따라 대립각은 보다 첨예해질 전망이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경기도약사회의 경우 약국에 부착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포스터를 전부 발송했다.
이주 도착시점에 맞춰 청원 참여와 포스터 부착을 안내하는 문자를 재발송할 계획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와 복지부 등을 통한 입법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능갈등으로 여겨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오랫동안 개선이 되질 않았다"면서 "민초약사가 청원을 통한 법 개정을 추진해보자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약사회에서 청원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힘을 보태기 위해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초약사가 제작한)포스터도 회원약국들에 발송했다. 곧 도착을 할텐데 그 시점에 맞춰 약국에 부착하고, 국회청원에도 다시 한번 동참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약사단체인 '실천하는 약사회'도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포스터를 발송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천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국 약국들을 대상으로 발송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라디오 또는 버스광고를 통한 대국민홍보까지도 내부논의를 하고 있었다.
A약사회 관계자는 "예산도 필요하고 회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검토중에 있다"면서 "의원과 한의원은 구분이 되는데 약국과 한약국은 구분이 전혀 안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의뢰와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 등을 실시하고, 회원약사를 대상으로는 약사윤리위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도 검토하겠다며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약사회가 시도지부로 전달한 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처방조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처방조제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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