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소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지도 하겠다"
- 정흥준
- 2020-05-27 18: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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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보건소 민원회신...한약사 논란 분기점 될까?
- 약국가 "정부가 전국 보건소에 제대로 된 지침 내려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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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던 지역 보건소가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고는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약사들은 이를 토대로 다른 지역 보건소들에도 행정지도를 요구하고, 복지부에는 제대로된 지침 공문을 전국 보건소에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보건소는 현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지역 A약사는 면허(업무)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복지부의 지침과 보건소의 답변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 민원을 남겼다.
26일 보건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민원이 들어왔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권해석 확인 결과 법령에 의거 한약사는 약국 개설이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원 제기한 약국에 대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식약처의 의약품 분리 기준에서 일반약과 전문약만 있고, 품목허가시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별도 구분이 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건소의 행정지도 내용의 구체성과 실효성은 미지수인 실정이다.
약사들은 한약제제가 구분돼지 않았다는 논리가 일선 행정 현장에서의 대응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이 안돼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고집하면서, 일선에서 대응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복지부의 태도가 문제다. 복지부에 제대로 된 지침을 보건소에 공문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제출한 민원 내용에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에 어긋난다는 것, 보건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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