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침 발간
- 이탁순
- 2020-05-28 09:3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4월 제정하고 최근 개정…임상단계 진입 촉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후, 추가로 수집된 국내외 임상시험 정보와 외국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이번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개정 내용은 ▲예방 및 치료효과 확인 임상시험에 대한 고려사항 추가 ▲임상시험 평가변수 구체화 ▲연령 등 통계분석 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하위분석 권고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무용성 분석 등을 추가했다. 또한, 환자 수 감소로 임상시험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다국가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개발자를 위해 WHO 및 미국 FDA의 질병 중증도 분류 기준도 부록에 첨부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고(GO)·신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전담 상담창구'와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전담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24개 업체와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임상시험 진입에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승인된 12건의 평균 심사일수는 7일 이내로 파악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3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4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7[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