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룬드벡, 직원 해고 노사갈등 장기화...48일째 항의집회
- 안경진
- 2020-06-08 13: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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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입장차 팽배...실무교섭 진행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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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룬드벡지부는 8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룬드벡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는 취지로 출근, 점심시간대 피켓시위 등 장외투쟁에 돌입한지 48일차다. 집회 현장에는 민주제약노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룬드벡 노조는 지난해 7월 출범한 교섭단체다. 사측이 대기발령 관련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데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하면서 민주제약노조 신생지부로 가입했다. 전 직원 67명 가운데 54명이 조합원일 정도로 가입률이 높다.
한국룬드벡 노조 투쟁이 장기전에 돌입하게 된 발단은 2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제약노조에 따르면 한국룬드벡 전 직원 A씨는 지난 4월 16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만에 당사자인 A씨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는 동시에 사내메일을 통해 '인사명령' 조치를 공식화했다. 취업규칙상 징계 당사자는 재심을 요청하고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재심이 끝나기도 전에 전직원들에게 해고사실을 공식화 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경수 민주제약노조 한국룬드벡지부장은 " 조합원을 해고하면서도 노동조합에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라며 "기본적인 방어권을 묵살한 부당해고 조치에 많은 임직원들이 위압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사측에 임직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달 전 본교섭 자리에서 "사측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아무조건 없이 장외집회를 멈추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집행부가 A씨의 지노위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고, A씨도 개인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룬드벡 노조의 피켓시위는 지난달 일시 중단되면서 일단락되는 듯됐다. 하지만 5일만에 재개되면서 오늘로 48일차를 맞았다. 사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투쟁이 재개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 지부장은 "인사과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메일을 발송했지만 사과가 아닌 조합과 임직원들을 기만하는 내용이었다. 장외집회를 멈추지 않으면 실무교섭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2020년 임금교섭과 복리후생안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반면 회사측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A씨의 해고사유를 공개할 순 없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방침이다. A씨가 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임원이었고 본사와 오랜 기간 상의하에 내린 결정이어서 노조탄합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무교섭을 제외한 본교섭의 경우 주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태도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국룬드벡 관계자는 "인사명령은 징계위원회 초심 이후부터 적용된다. A씨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빨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룬드벡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인사조치이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놀랄 수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지만 노조탄압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노조가 집회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실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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