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 등 급여정지 193품목, 대체조제 장려금 제외
- 이혜경
- 2020-06-09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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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달 인센티브 지급대상 1만2391개 공개
- 약가 차액의 30% 인센티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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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급여정지가 이뤄진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4품목과 지난해 급여정지 품목인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166품목, 그리고 올해 5월 26일 급여정지가 된 메트포르민 원료 의약품 23품목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은 총 1만2391품목이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8729;함량& 8729;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 대체조제 여부는 심평원이 공개한 목록의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원내약국을 제외한 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상한금액 1000원의 A의약품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실구입가 700원으로 생동성이 확보된 B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차액 300원의 30%인 90원을 장려금으로 산출된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금 신청을 필수 사항이 아니며,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시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된다.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의 장려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해야 장려금이 공단 부담금에 전액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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