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국가필수약품으로 신규 지정…수급 관리
- 이탁순
- 2020-07-02 0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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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38개 국가필수약으로 지정…칼레트라액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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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 약품은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부족할 때는 특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이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41개로, 코로나19 치료 관련 4개, 재난대응·응급의료 46개, 응급 해독제 31개, 결핵 치료 31개,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 99개, 백신 33개, 기초수액제 10개 등으로 증가했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는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규 > √ 코로나19 관련 - ▴렘데시비르 주사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인터페론 베타1 -b 주사제 √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 신규 성분 추가(26개) : ▴아데노신(심실상성 빈맥), ▴푸로세미드 주사(부종),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주사(협심증) 등 - 기지정 성분에 제형 추가(5개) : ▴오플로사신(화학요법) 주사 → 귀 용액, ▴에피네프린(심폐소생) 펜주사 → 주사/흡입용 액제, ▴메토클로프라미드(구역‧구토) 주사 → 정제 등 √ 질병관리본부 등 추천 -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 분산정,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피라진아미드 분산정, ▴에탐부톨 분산정(소아용 항결핵제), ▴알로푸리놀 정제(통풍 치료제) < 변경 > √ 코로나19 관련 -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코로나19 감염증(적응증 추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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