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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국가필수약품으로 신규 지정…수급 관리

  • 식약처, 의약품 38개 국가필수약으로 지정…칼레트라액도 추가

렘데시비르 제품사진(사진 : BBC)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와 현재 임상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에 쓰이고 있는 '칼레트라액'(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등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약품은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부족할 때는 특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이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41개로, 코로나19 치료 관련 4개, 재난대응·응급의료 46개, 응급 해독제 31개, 결핵 치료 31개,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 99개, 백신 33개, 기초수액제 10개 등으로 증가했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는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내용

< 신규 > √ 코로나19 관련

- ▴렘데시비르 주사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인터페론 베타1

-b 주사제 √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 신규 성분 추가(26개) : ▴아데노신(심실상성 빈맥), ▴푸로세미드 주사(부종),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주사(협심증) 등

- 기지정 성분에 제형 추가(5개) : ▴오플로사신(화학요법) 주사 → 귀 용액, ▴에피네프린(심폐소생) 펜주사 → 주사/흡입용 액제, ▴메토클로프라미드(구역‧구토) 주사 → 정제 등 √ 질병관리본부 등 추천

-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 분산정,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피라진아미드 분산정, ▴에탐부톨 분산정(소아용 항결핵제), ▴알로푸리놀 정제(통풍 치료제)

< 변경 > √ 코로나19 관련

-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코로나19 감염증(적응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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