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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1장당 조제료 8290원…전년 동기대비 4.8%↑

  • 이혜경
  • 2020-07-02 10:18:50
  • 약국 2만2493곳, 지난해 17조7011억원 급여청구
  • 행위별수가 중 조제행위료 24% 규모 수준

[2019년 진료비심사실적③]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외래처방전 1장당 약사가 받은 평균 조제료는 829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 7911원과 비교하면 379원(4.88%)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만2493개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11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증가했다.

데일리팜이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80조3156억원(기본진료료 21조1084억원, 진료행위료 37조2986억원, 약품비 19조3387억원, 재료대 3조569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4781억원으로 각각 93.61%, 6.39%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44%, 기본진료료 25.04%, 약품비 24.08%, 재료대 4.44% 순이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4.20%, 75.80%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4조2834억원과 13조4177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4257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967원, 8290원을 보였다.

3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4.8%, 조제료는 8.9% 증가했다.

지난해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 건수는 5억1671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0만건 늘어났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5.35일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약국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명세서 청구를 주단위, 월단위 등으로 진행하고 심평원은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만큼,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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