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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가브스' 특허소송 항소..."의미있는 특허도전"

  • 특허심판원, 오리지널사 승소 심결...한미 "과감한 특허도전 지속할 것”

가브스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심판원이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주자, 한미약품이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즉각 항소해 다시 한 번 특허범위에 대한 법적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1일 가브스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이 특허분쟁은 한미약품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촉발됐다.

이번 심결에 대해 한미약품은 “다국적제약사의 높은 특허장벽을 넘기 위한 의미 있는 특허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미약품은 가브스 후발의약품 개발을 위해 새로운 특허회피 전략을 시도했다. 가브스에 적용된 적응증 5개 중 연장된 특허범위에 속한 1개의 적응증(3번 적응증)을 제외한 4개의 적응증(1·2·4·5번 적응증)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허가를 최근 획득했다.

가브스의 5개 적응증. 한미약품은 3번 적응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적응증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제외한 1개의 적응증 외 4개의 효능효과도 연장된 특허로서 효력을 미친다고 판결했다. 5개의 효능효과가 동일 질환군(제2형 당뇨병 치료)에 속한 치료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한미약품은 즉각 항소를 결정,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미약품은 기존 특허심판원에서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에서 승리한 바 있다. 연장된 특허기간 187일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심결을 받아낸 것이다. 노바티스 측은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2심 판결은 오는 8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행보가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한 국내 제약기업의 과감한 특허도전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우리만의 혁신 전략을 토대로 제약강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흔들림 없이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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