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무리한 첩약보험 반대, 한방 의약분업 시행"
- 김민건
- 2020-07-03 17:31: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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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 앞 피켓 시위
- 조제 안전성·유효성·균일성 미확보 주장
- 한의사 조제료·처방료 과다, 약물남용 발생 우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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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정부의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안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에는 향후 3년간 1500억원이 투입된다.
첩약은 여러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한 번 먹는 것을 1첩(봉지)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날 한약사회는 한약 보험 적용은 환영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대 시위를 열었다.
한약사회는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자와 조제자가 분리되는 분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대상 질환 중 월경통은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시위에 나선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한약은 조제와 탕전 과정에 따라서 같은 약재를 투입하더라도 그 결과물인 한약의 유효성분 함량이 천차만별이 된다"며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제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제 전문가인 한약사가 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국가가 보험을 지급하면 환수 대상임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복지부는 어떠한 대비책 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김 부회장은 "월경통 처방은 대부분 보약 약재로 구성돼 조금만 가감하면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치료용 목적이 아닌 보약과 미용 목적 한약에 국민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그간 보약은 치료 목적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던 의료실비 보험이 치료용 목적으로 둔갑된 보약과 미용 한약에도 적용된다"며 "보약으로 못찾아 먹으면 일명 바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월경통 처방을 삭제하거나 근본 해결 방안인 한방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한약사회는 의사가 약물 처방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진단료를 책정해 약물 처방 기준이 '약물 투약의 필요성' 한 가지에만 집중된 양방과 달리 첩약보험은 한의사가 얻는 수익인 처방료와 조제료가 과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조제 비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조제료를 삭감 없이 과하게 책정해 한의사가 한약 처방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방 의약분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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