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일 공적마스크 무제한 판매…주민번호 입력도 생략
- 강신국
- 2020-07-07 13:58: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15일까지 거래처에 반품 안내
- 공적마스크 재고 중 일부 품목 약국 인수 가능
- 품질 문제 외에는 소비자 반품 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일부터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8일부터 11일까지 4일동안 수량제한 없이 마스크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복구매확인 시스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격은 1500원으로 동일하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7일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와 약국 재고에 대한 반품 절차 등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불량제품을 제외하고 소비자 반품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며 소비자의 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취소 불가, 구입처 확인 불가 등의 사유를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적마스크 재고분에 대해 원하는 경우 약국에서 인수해 일반 판매도 가능하다. 다만, 공급량이 크게 늘어 시장 가격이 공적마스크 공급가격 1100원 보다 낮은 가격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품이 권장된다.
일부 브랜드 지명도가 높거나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의 경우 약국 판단에 따라 반품하지 않고 일반 판매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 가격인 1500원 판매가 권장된다.
약사회는 "나라가 어렵다고 하고 국민들이 힘들다고 할 때, 전국 2만 3000여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담당해 오늘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어 왔다"며 "코로나 19라는 국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공적마스크 도입 136일만에 종료…약국 판매 11일까지
2020-07-07 13:22:2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