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부가세 신고 시즌…공적마스크 장당 36원 부담
- 강신국
- 2020-07-09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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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0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27일까지 납부
- 공적마스크 1만장 판매했다면 부가세는 36만원
- 국회 조특법 개정 못해 부가세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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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2020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9만명이라며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세-과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은 특히 부가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약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올해 신고에서는 공적마스크 매출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약국의 세 부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에 공적마스크 부가세 감면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시기적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적마스크 판매가는 1500원에 마진은 400원이다. 결국 마스크 1장당 부과되는 부가세는 36원 정도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공적마스크 1만장을 판매했다면, 부가세는 36만원이 된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소득세는 1년,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내야 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공적마스크 판매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마스크 판매량에 많았던 약국은 세 부담이 수십만원 올라갈 것"이라며 "국회 입법은 내년에 신고해야 하는 소득세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27일까지 1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접 피해사업자 기준은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등이다.
국세청은 또한 97만명의 사업자에게 개별 도움자료도 발송한다. 주요 사례는 ▲피부과·성형외과 보톡스(필러) 원재료 종류별 매입 분석자료 ▲치과 병의원 과세 치료항목 안내 ▲동물병원 면세비율 과다자 안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조‧유통업체 매출성실신고 등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sb[매출]#eb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안분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하여 적정한 지 여부 확인 필요성 안내 ◦사업자가 유사 PG업체를 이용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통관자료와 상이한 영세율 신고금액 누락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으로 부당 발급한 금액 신고 누락 #sb[매입]#eb ◦월조기 환급신고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한도액을 잘못 계산 ◦사망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인건비 신고내역은 없는 대형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허위 공제 ◦원재료 판매를 위한 매입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대가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sb[공제]#eb ◦월조기 및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중복으로 이미 신고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잘못된 사례 안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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