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최전선에 선 약사…공적마스크가 바꾼 약국
- 김지은
- 2020-07-13 16:45: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약사의 감염병 예방·관리 역할 재조명
- “약사님 고맙습니다”…사회적 인식 개선에 일조
- 감염관리에 약사를…"법으로 못박자" 움직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마스크 판매와 환자 응대로 어느 때보다 바빴던 이 기간은 세계적 감염병의 유행 속 약국, 약사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약국이 단순 공적마스크 판매처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예방의 유일한 수단인 마스크를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첫 통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 수행은 곧 약국, 약사에 대한 시민 의식도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그간 약국으로 쏟아진 수많은 시민들의 감사 인사와 응원 메시지가 이를 대변하기도 한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적마스크 제도 만료를 앞두고 참모진을 통해 대한약사회에 감사장 발송을 지시한 부분은 전염병 시대에 약국의 공적 기능을 알리는 모멘텀이 됐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의료인’에 국한되던 감염 관리…약사 역할 재조명
약사들은 그간 공적마스크 제도에 참여함으로서 감염병 대처에 적극 개입, 제도를 정착시키고 안정화하는데 중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그간 전례 없던 약사들의 공적 역할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국의 접근성과 DUR을 통한 구매이력제 시스템이 뒷받침 된 부분도 있지만, 약사들의 직업 의식과 봉사 정신이 일정 부분 작용했기 때문에 공적마스크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이동근 정책팀장은 “약국이 기존에 보유 중인 인프라가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란 시기에 공적마스크 제도 참여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했다고 생각된다”면서 “국민들도 접근성 등의 측면에 있어 방역 용품인 마스크를 취급하는데 공공기관보다 약국이 더 용이하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감염병 관리에 있어 약국, 약사의 역할이 방역 물품 취급, 백신 투여 등 광범위하고, 관련 내용이 제도권 안에 들어있다”면서 “이번 약국의 공적마스크 제도의 성공적 마무리가 국내 약국, 약사의 감염병 관련 역할에 대해 새로 조명하고 제도화 하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민단체 건강소비자연대와 함께하고 있는 헬스컨슈머(대표 강영수)가 1200명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대국민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약사의 공적마스크 공급에 대한 기대도 및 역할’을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1%의 응답자가 ‘크고 우수했다’고 답했다. 그 밖의 ‘보통이다’는 응답은 41%, ‘적고 미흡했다’는 8%에 그쳤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국민이 접근성이 뛰어난 약국에 대한 인식, 약국이 약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그간 젊은층은 약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는데 공적마스크로 약국 방문이 크게 늘면서 약국, 약사의 역할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이번 기회로 약국을 통해 보건·방역용품이 공급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하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덧붙였다.
약사 감염병 예방 역할 제도권으로…“법 개정하자” 움직임도
이번 공적마스크 성과를 단순 일회성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번 기회로 증명된 약국, 약사의 역할을 제도권 안으로 집입시켜 정당한 책임과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 벌써 진행된 바 있다. 경기도와 대전시, 경남도의회에서의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 그간 의료인에 한정됐던 역할을 약국, 약사로까지 확대한 점이다.
포문은 경남도의회가 열었다. 경남도의회는 약사 출신인 윤성미 도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감염병 예방관리와 협조 대상에 약사와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고, 정보공유와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에 약국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전광역시 역시 지난달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약사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그간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국가적 펜더민 상황까지 왔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전염병 관련 문제에서 주체가 의료인에 한정되다 보니 약국, 약사는 제외됐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도 정부 차원의 관련 회의나 질병 관련 정보 전달, 공유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국은 소외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따라서 이번에 약국, 약사의 역할이 증명된 만큼 일회성을 그치지 말고 그간 의료인, 의료기관에만 머물던 감염병 예방, 관리에 약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변화는 지자체부터 시작해 국가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에 도의회를 설득했고, 다른 지역 약사회에도 동참하기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요청한 사안을 보면 현행 의료법에만 한정된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역학조사 업무 협조, 관련 위원회 구성 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약국의 개설자’를 추가할 것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박 회장은 “전국의 약사들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적극 동참한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된다”면서 “관련 물꼬가 트인 만큼 법률적으로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눈물과 열정'…약사 4인의 숨겨놨던 마스크 이야기
2020-07-13 06:10:52
-
국민 욕받이 된 약국…뜨거웠던 136일의 마스크 여정
2020-07-11 06:30:2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