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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사실상 동결…약국가 "부담 덜었다"

  • 정흥준
  • 2020-07-14 11:50:03
  • 신입직원은 최저임금 적용...기존 직원 내년 월급은 고민
  • 약사들 "경영악화 약국은 이미 구조조정...1.5% 증가 적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1.5% 인상)에 대해 일선 약국들은 사실상 동결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인상폭은 아니라는 평가를 남겼다.

또 경영악화가 심각한 일부 약국들은 이미 근무자와 근무시간 등을 구조조정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 금액을 인상해줬던 약국들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내년도 월급 책정을 놓고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다.

서울 A약사는 "최저임금은 사회현상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최대한의 인상폭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중소업체들과 자영업자들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수익이 줄어들었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면 무리한 면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1.5%가 최대였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으로만 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공적마스크와 재난지원금 등으로 일부 회복을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히려 앞서 인상률이 두자리수로 올랐을 때 약국들은 부담이 컸고 경영합리화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1.5% 정도는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본다"고 했다.

또다른 인천 B약사도 "사실상 동결로 봐야한다. 약국에서 이정도 인상폭에 대해 부담이라고 얘기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영이 많이 안 좋은 약국들은 이미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계산법은 신규 고용 직원에게는 적용되지만, 수년째 약국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차마 적용하기 힘들어 약국별 인상폭을 정하기도 한다.

매년 10만원, 15만원씩 인상을 해주는 경우들이 해당된다. 이 약국들은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벌써 부담감을 토로했다.

서울 C약사는 "올해 코로나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씩 올려줬던 직원의 경우엔 동일금액을 올려주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 얘기에 여러 약사들이 그 고민을 하는 거 같다"면서 "우리 약국도 인건비 부담이 커서 풀타임에서 파트로 고용방식을 바꾸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전산원 또는 직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풀타임 직원 경우 주 51시간,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24만 104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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