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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감염병 치료제 '허가지원 특례법' 추진

  • 국회 업무보고 자료서 밝혀…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상업화 지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허가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시험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감염병 치료제·백신의 신속심사와 허가, 개발지원 등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개발촉진 및 공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기관 임상시험 신속·통합 심의를 위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설치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기관별 임상시험 실시 위원회 운영 자문, 피해보상 상담 등 환자 지원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고·신속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신속 심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지원, 전담심사팀 구성, 국외 개발현황과 심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41개 제품이 상담 등 지원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심사절차 합리화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우선심의, 다기관 임상의 경우 공동심사위원회 활용, 피험자 동의절차를 합리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임상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험자가 대면 설명을 듣고 친필 서명을 했으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에서는 피험자가 비대면 설명을 듣고, 녹음이나 사진 파일로 동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치료제·백신 개발로 코로나19의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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