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약국 반려→허가 반전…입점경쟁 시작되나
- 정흥준
- 2020-07-17 1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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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임대료에도 유동인구 등 장점에 관심 높아
- 건축물대장 장애요인 사라져...다른 서류로 대체될 듯
- 이대서울병원 등 대형 문전 처방전 재배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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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건대입구역 지하철약국 입찰을 고민하던 약사도 불투명한 보건소 허가여부로 인해 끝내 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점포의 감정평가액은 13억 9858만원으로 5년(60개월) 계약 기준 월 임대료는 약 2330만원이었다. 결국 기존에 운영하던 약사가 5년 재계약을 하면서 입찰은 경쟁없이 마무리됐다.
특히 대형병원이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역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이 있어 역내 약국으로 흡수되는 처방전이 적지 않다. 또 처방 외에 역세권 유동인구도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 상당수의 지역은 약국과 병의원이 밀집해있어 지리적 우위를 선점하기란 쉽지 않고, 결국 역내 상가로까지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강남구청, 잠실역 등엔 의원들도 지하철 상가 입점을 시도하고 있어 약국이 함께 입점 시엔 일정 처방도 흡수하게 된다.
지상 역세권에 위치해있는 약국들의 입장에선 지하철약국 개설이 마냥 반가운 소식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려 이유였던 ‘건축물대장’...대구처럼 다른 서류로 대체 예상
그동안 보건소가 약국 개설을 반려했던 이유는 지하철역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만 운영이 가능한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약사들은 입찰을 통해 상가를 계약하더라도 정작 약국은 운영하지 못 하는 상황에 놓여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은 서울시 감사위가 요청한 사전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여부만으로 약국을 반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렇다면 앞으로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용도 확인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 등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엔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추진해왔고, 건축물대장 대신 관련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부산은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약국 개설을 허용했다.
서울은 건축물대장 생성보다는 관련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부산보다 대구 측의 사례가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하철약국 개설로 대형 문전도 처방전 지각변동
이대서울병원은 예정대로 2곳의 지하철약국이 그대로 개설된다면 처방전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대서울병원은 병원과 지하철이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상에 자리를 잡고 있는 총 7곳의 약국으로 병원 처방전이 분산되고 있다. 여기에 2곳의 약국이 늘어나면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셈이다.
또한 5호선 발산역 지하철을 이용해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수가 꽤 많아 자차와 대중교통 등으로 환자 이용이 크게 나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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