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동네의원 '의약품·재정 지원'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0-07-20 12:02: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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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국가·지자체 예산 범위 내 지원 의무화 필요"
- 의협 "법안 환영…감염병관리료·방역수가 신설로 경영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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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동네의원 감염병관리료와 방역수가 신설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표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17일 국회 제출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염병 시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재정 지원이 필수 사항이 아니고 범위마저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민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법 상 의료인·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의약품·물품·장비를 우선 공급하게 하고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감염병 재난사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 위기에 몰린다"며 "1차의료 위기상황과 감염병 감염 우려로부터 의료기관, 환자, 국민을 보호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을 표하며 동네의원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수가 신설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감염관리료 신설 법안의 국회 발의는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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