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김진구 기자
- 2026-07-14 16:16: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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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유통협회 거점도매 민원에…정식 사건 전환 없이 ‘종결’ 결정
- 박호영 회장 “단순 서류 미비로 인한 종결…피해 사례 보완해 재신고”
-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쟁점화 병행…법리 보완+공론화 투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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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에 반발해온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민원 종결 처리와 관련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유통협회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거점도매 정책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닌 자료 미비에 따른 단순 행정 종결이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완해 재신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점도매 논란을 국회 국정감사 쟁점으로 이끌어 대웅제약을 전방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박호영 유통협회장은 공정위의 민원 종결 결정에 대해 “공정위가 대웅제약 거점도매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출된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일방적으로 각하와 유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공정위는 유통협회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유통협회는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정책이 특정 도매업체에 물량이 집중되면 중소 도매업체의 거래 기회가 줄고 유통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민원을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민원 종결 이유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위는 사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심사 개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유통협회는 최초 민원 신고 당시 협회의 주장이 다소 포괄적이었던 탓에 공정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중소 유통업체들의 피해 사실을 보완해 공정위에 재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호영 회장은 “일단 민원을 제기하고 이어서 실제 피해 사례 등을 보완할 계획이었으나, 본격적으로 사례를 추가하기 전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내용을 대폭 보완해 공정위에 재신고하겠다”며 “실제로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거나 거점도매 도입 과정에서 일방적인 거래 중단 혹은 강요된 계약조항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별 업체의 구체적 사례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유통망 개편으로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호소 대신, 계약 기간을 무시한 중도 계약 해지 사례, 거점도매 계약서상 독소 조항, 부당한 거래 거절 등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 공정위에 재신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통협회는 거점도매 논란을 국회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회장은 최근 국회 복지위 관련 인사들과 만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음을 언급하며 "국회에서도 이 사안은 단순한 개별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 의약품 유통 시장 전반의 공정성을 해치는 국정감사급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정책이 중소 도매업체의 연쇄 도산을 야기해 궁극적으로 의약품 유통망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 플랫폼의 장기 독점 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도 함께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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