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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장고충 살펴보니…한약사 일반약 판매 최다

  • 정흥준
  • 2020-07-22 11:26:37
  • 대한약사회 서면 정기총회서 지부 건의사항 접수
  • 한약사 관련 건의 가장 많아...현금영수증‧주사제 수가 등 개선 요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약국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 16개 시도지부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149건이었다. 복수의 지부가 건의한 내용으로는 한약사‧한약국 관련 문제 해결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에 따른 개선 요청까지 다양했다.

또한 주사제 수가 현실화와 품절 등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을 촉구했다.

◆한약사‧한약국에 지역 약국 몸살

가장 많은 지부에서 공통적으로 건의를 한 내용은 한약사‧한약국 관련 사항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충북, 경남, 제주 등 총 8개 지부에서 한약사 관련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서울에서는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 한약사의 직능 영역 확대를 저지하는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충북에선 "한약사들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난매와 관련한 근절 방안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울산도 "한약국의 불법적 행위로 회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관련법 개정과 정비를 통해 회원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했다.

◆"의무화된 현금영수증 부담...공단부담금은 빼주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인 10만원에 조제 관련 약제비를 제외해달라는 약국들의 목소리도 많았다. 즉 본인부담금만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은 "약국도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면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된다. 국세청에 보험 관련 전체자료를 100% 보고하고 있기에 조제 관련 약제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해달라"고 말했다.

부산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기준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는 "연초에 보험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된다. 그런데도 보험 관련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요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발행의무 대상에서 약국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주사제 수가 560원 비현실적...외용제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현실화해달라는 약사들의 요구는 올해에도 계속됐다.

서울은 "가루약 조제 가산 및 주사제 처방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의약품관리료만 560원뿐인 조제료를 외용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남도 "당뇨주사제 한 팩 처방조제 시 본인부담금이 5~8만원인데 조제 보존료는 560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카드 결제를 하면 약국이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수가 체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행정처분→공급 불안정...품절시 급여정지부터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품절사태를 겪은 약사들은 신속한 급여정지 시스템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약공급이 중단되는데 병원에선 처방전이 계속 발행된다. 약국 품귀현상으로 이어지고 사재기를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행정처분 제품에 대해 처방전 발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는 "행정처분으로 판매정지나 제조 정지가 되는 약은 그 시점부터 급여정지가 되도록 해야한다. 약 품절과 수급 어려움으로 약사들의 스트레스가 크며, 장기품절로 이어지는 약들도 급여정지 처분이 당연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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