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약제비 10만원' 약국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없다
- 강신국
- 2019-12-24 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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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국세청 유권해석 통한 약국 대처법 안내
- 총약제비 10만원 현금영수증 의무화 대상 이지만 불이익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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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약국이 지정되면서 발급 기준을 놓고 혼란이 발생하자 약사단체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의 시작은 발급 기준인데 총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보험(의료)급여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기는 하지만 미발급시 불이익은 없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따른 내용을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즉,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면, 이는 총약제비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3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보험급여와 일반 매약이 합산된 경우도 총 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이다.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청구금액)이나 의료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2014년부터 지정, 시행됐고 약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이른바 '세파라치'라고 하는 일부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포상금액 조정 등 제도보완으로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의 경우 팜IT3000 등 청구프로그램과 연동해 총약제비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 발급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 전송되는 기능을 12월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약사회는 현금영수증 가맹스티커를 내년 3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에 착수했다.
가맹스티커 미부착은 내년 4월 1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Q1] 거래대상금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는?(예1: 공단 7만원, 본인 3만원으로 총액 10만원, 예2: 보험급여 처방조제 총약제비가 5만(공단 4만원+본인 1만원)과 일반 매약 5만원이 합산된 경우) #sb= 거래 총액이 1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되며, 환자 부담금 3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보험급여 총약제비와 일반 매약 총액이 1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되며, 환자가 부담한 6만원(본인 1만원+일반 매약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eb [Q2] 거래금액의 일부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예 : 카드 15만원, 현금 5만원) #sb= 거래 총금액이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의무발급 대상.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eb [Q3] 1건의 거래를 약정에 따라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예 ;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합산 10만원인 경우) #sb= 합산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분할금액을 받을때마다 해당금액으로 발급#eb [Q4] 거래금액(1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sb=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eb [Q5] 발급 대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환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 #sb=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고 진행. 국세청 지정번호‘010 -000 -1234’로 무기명 발급(5일 이내)#eb [Q6]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및 현황은? #sb=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의 경우 보험급여, 비급여 등 합산 10만원 이상 의무 발급 대상 기관으로 2014년 4월 1일부터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약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의무 발급 대상 기관으로 편입#eb [Q7] 의무 발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대상에 보험(의료)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sb= 보험(의료)급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환자본인부담금도 가산세 대상이 아님#eb [Q8]속칭 직업적인 세파라치 피해와 관련한 대책은? #sb= 의료기관, 변호사 등 제도 시행 초기 직업적인 세파라치로 인한 악의적 고발 등으로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이후 포상금액의 상한액을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하여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어들었음.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적극적으로 세원 노출을 꺼려서 현금영수증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경우 환자 신고로 인한 가산금 지급 사례가 다수임#eb
약국 현금영수증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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