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활용 확대,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술적으로 가능"
- 이혜경
- 2020-07-23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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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공단,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서면답변 제출
- 코로나19 건보료 체납 해결 방안 등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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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다각적인 DUR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심평원에 '의약품 대체 후 DUR을 통한 의료기관 사후통보의 기술적 가능성 여부'와 '디지털 시대의 DUR 활용방안 검토'에 대해 질의했다.
심평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체조제 통보 대상 추가 등 관련 약사법 개정 및 정부, 의․약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법령개정이 되는 경우, DUR 시스템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질의한 간호사 처우개선비 70% 의무사항 및 실명 공시 의무화에 대해선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공단 또한 업무보고 이후 서면질의로 나온 '코로나19 건보료 경감방안(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에 대해 답변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61만명과 그 외 저소득·취약계층 963만명을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9115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진행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무급휴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3월부터 6월분까지 연금보험료 중 신청월 보험료부터 최대 3개월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추가 경감에 대하여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허점 파고든 보험사는 실손보험 계약서 약관을 수정 질의와 관련, 건보공단은 "실태조사를 통한 공·사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사보험연계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본인부담상한제를 비롯한 공·사의료 보험간 다양한 상호작용 연구와 기관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 국민 의료보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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