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가능성"…법원, 무분별한 문전약국 개설에 제동
- 정흥준
- 2020-07-23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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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1심 깨고 개설불가" 판결...천안시 "당연한 결과"
- 현장검증‧창원경상대법원 대법원 판결 등 영향 미친 듯
- 박정래 충남도약회장 "분업 의미 바로 세운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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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재판부가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재판장에서 듣고 있던 약사들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천안시 보건소의 개설 불허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이 다시 한 번 뒤집힌 순간이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천안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박정래 충남시약사회장,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중인 문전약국장들이 자리했다.
보건소와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의미를 되찾은 판결이었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정래 도약사회장도 "쉽지 않은 소송이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다. 약사회와 도내 1400여명의 약사들, 문전약국들이 더욱 더 힘을 모아왔다“면서 ”결과적으로 약사회원이 하나가 돼서 분업의 정신을 되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도약사회는 릴레이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서명운동까지 펼치면서 사건 건물 내 약국개설의 문제점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보조참가인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했던 문전약국장들도 2심 결과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재판부의 현장검증과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구석명신청을 통한 도매와의 관계성 등이 승소의 이유가 됐다고 보고있었다.
문전 A약사는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 당시 판결문에선 담합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2심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나갔던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원고 측은 동선과 약국 위치에 대한 주장을 했었으나 실제로 가서 보니 담합 우려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A약사는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막바지에 구석명신청으로 임대료와 전세 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도매와 약국, 병원의 관계성을 입증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 측인 개설시도 약사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에 보건소와 약국 등 피고 측은 3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유사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천안단대병원 역시 2심 결과가 쉽게 뒤집히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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