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건기식 소분 판매, 약사로 한정해야"
- 강신국
- 2020-07-27 1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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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범사업에 반발..."영양사 참여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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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분, 재포장 판매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약사단체의 반발이 시작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영양사 건기식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건기식 시범사업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비전문가에 의해 건기식이 판매되면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검토되지 않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마치 조제약처럼 보여 의약품으로 오인, 남용하게 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건기식 소분 판매 주체를 헬스케어 전문가인 약사로 한정하라"면서 "기존 복용 약물을 파악하기 위해 건기식과 일반약을 포함하는 DUR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소분, 혼합포장시 안정성 데이터를 제시하고, 표시기준을 명확히해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약사회는 "이 사업은 건기식을 판매하는 대기업에 주는 규제특례 특혜사업"이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 시범사업을 규제특례의 일환으로 시작한 바 있다.
풀무원건강생활 올가올푸드 방이점(서울 송파구)에서 개인맞춤형 건기식 판매 1호점 '퍼팩'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10월부터는 약국 참여모델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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