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 비대면 진료 가속화…일본 가장 적극적
- 김민건
- 2020-07-31 1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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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 36조원 규모, 연평균 14% 성장 예상
- 코로나19 이후 가속화, 중국·일본 4~5년 전부터 시행
- 독일·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 원격의료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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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일본은 원격진료 시 환자부담금을 약 2000원으로 책정할 만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공단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비대면 의료서비스 시장은 305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조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14.7%의 높은 성장이 예상됐다. 당시 중국 시장은 39억달러(약 4조원), 일본은 2억달러(23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지난 20일자 글로벌의료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일본 후생성은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며 원격 진료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주목할 부분은 최초 온라인 진료 시기다. 현재는 최초 진료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대면 진료 6개월 경과 이후에만 동일 의사가 온라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코로나19 이후로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2015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이후 모바일 메신저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원격의료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일본의 원격의료는 온라인 진료, 온라인 수진 권장, 원격 건강의료상담으로 구분한다.
후생성의 원격진료 시행 지침을 보면 ▲온라인 진료 장·단점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합의 ▲오진 예방을 위한 초진 등 처방 원칙은 대면진료(2020년 4월 전면 허용) ▲향정약, 이뇨약, 미용목적 보습 크림 등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진료만으로 처방 불가 ▲실시간 시청각 정보통신 수단 사용 ▲1대1 진찰을 기반으로 한 의사 면허나 환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시 등을 의무화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같은 규정을 통해 "일본 라인(네이버 자회사)과 M3(소니 계열사) 합작사인 라인헬스케어가 내과와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쿄 롯폰기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심장내과, 내과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핑안보험그룹이 2015년 출시한 핑안굿닥터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3억명을 넘어섰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진료를 비롯해 의약품 자판기와 비대면 의료 부스를 결합한 진료, 처방, 배송이라는 원스톱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은 징둥헬스, 알리바바 그룹은 알리헬스라는 전문 플랫폼을 만들어 온라인 진료 예약과 상담, 의약품 판매까지 비대면 의료서비스로 범위를 넓혔다.
독일은 메디고라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 50개국 1400개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며 195개국 20만명 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태국은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한 메디컬 디팟처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국 1415개 의료기관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북닥이라는 환자-의료기관 연계 플랫폼을 통해 근거리 병원 추천, 해외 병원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약 7000개 섬으로 이뤄져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필리핀도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1일 코트라(KOTRA) 필리핀 마닐라 무역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졌던 필리핀은 고강도 확산 방지 대책으로 지역사회 격리조치를 취했고,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증 환자의 손쉬운 처방전 발급으로 원격의료 선호도가 높았다"고 보고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도 적극 도입해 활용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진료 요구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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