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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1억 규모 1차 부도…입금 완료"

  • 이석준
  • 2025-05-08 16:07:29
  • 요약
  • 전자어음 결제 실패…같은날 전액 입금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성제약은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만기가 도래한 전자어음 1억348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다고 8일 공시했다.

부도 사유는 예금 부족으로 회사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같은 날 어음금액 전액을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동성제약은 앞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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