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약물 처방은? 첩약 안전성 그만 공격하라"
- 김지은
- 2020-08-07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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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박종훈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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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 주관으로 열린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만난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박종훈 보험이사는 이번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의료계를 향해 “할 말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박종훈 보험이사는 첩약의 안전성이 이미 검증 된 상황에서 끊임없이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의사협회 측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보험이사는 “의협은 1년 간 반복되게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반박이 된 문제”라며 “전통 약물을 급여화하는 과정이나 안전성 관리 기준은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존재한다. 그 기준보다 국내 식약처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돼 있는 부분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식약처를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부회장과 박 이사는 의사들이 첩약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병원의 다제 처방 역시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 환자가 의사 처방에 의해 다수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DUR을 통해 최소한의 병용금기 약물만을 걸러내고 있을 뿐 사실상 완벽히 안전하다는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만성질환자나 고령 환자는 10개 이상 약을 먹기도 한다. 하지만 그 개별 약들의 조합 자체에 대한 유효성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며 ”양약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한약에서 검증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전통적으로 기준 처방이 검증돼 왔던 한의약에 대해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주장이라고 말하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또 “첩약의 안전, 유효성에 대해선 많은 메타 분석을 통해 결과가 나왔다”면서 “건정심에서는 전혀 반론 없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검토가 끝난 상황이다. 이제 와서 의사들이 4대악이라며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 역시 “첩약을 따로 짓는 것에 대해선 의사도 약사도 인정하지만 섞었을 때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양약에서 몇 가지 병용 금기 약이 있듯 한의약에도 그런 부분은 존재한다. 잘 알려진 몇 가지를 빼면 병용에 대한 안전성은 의과도 임상으로 확보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양약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부작용 보고를 진행하는데 한의약도 부작용 보고 시스템을 도입해 사례를 찾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면 된다”면서 “양약 쪽은 2만5000건의 부작용 보고 내용 중 10프로 정도가 심각한 건으로 알고 있다. 한의약도 부작용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한의약 제제는 0.89%, 첩약은 0.93% 정도로 확인됐다. 여기서 병원을 갈 정도의 부작용은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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