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침에도 지하철약국 개설 지역별 '희비'
- 정흥준
- 2020-08-10 1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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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건축물대장 유무 반려 사유로 적절치 않아"
- 자치구별로 판단 달라...발산역은 허가 강남구청역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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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견이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개설허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허가를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 감사위가 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에 대한 검토결과였다. 감사원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치구는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를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의견이 각 자치구로도 전달되면서 그동안 반려 조치됐던 발산역 지하철약국은 최근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에 강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감사원이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론 반려할 수 없다고 지자체에 하달을 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았다. 두 공문을 토대로 개설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의견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공익상 사유라면 반려할 수 있다고도 포함돼있다"면서 "다만 우리는 따로 반려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발산역에서 개설을 준비하던 약국 2곳 중 1곳은 개설허가를, 나머지 1곳은 약국 개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강남구청역에서 개설을 신청한 약국은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할 보건소에선 구체적인 사유를 공식화할 순 없지만, 개설신청 약사에겐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지하철약국도)사안마다 내용이 다르다. 무작정 반려한 것은 아니다. 현재 공식적으론 사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 당사자에겐 전달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자 행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 대체 서류 등에 대한 국토부 가이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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