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약국
- 김지은
- 2020-08-11 1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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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부터 일선 약국가에는 심평원이 발송한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 확인 통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당한 청구가 있으니 확인해 소명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아든 약사는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다.
물론 통지서의 내용 그대로 고의로 부당한 청구가 있었다면 ‘올 것이 왔구나’하겠지만, 본의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특별한 ‘상황’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면 두렵고도 한편으로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 통지서를 받아든 약국의 적지 않은 숫자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다시 말해 특별한 ‘상황’에 의해 부당청구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2018년 3분기 분 심평원의 구입약가 불일치 통지서를 받은 약국 중 1700여곳이 1회용 점안제로 인해 청구불일치가 발생했음이 확인된데 더해 최근 통지서를 받은 약국 중 1만여곳 중 다수가 그 이유로 소명 대상이 됐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지난 2018년에 벌어진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제약사의 고시 집행정지 소송으로 인한 약가 등락이 불러온 약국들의 부당청구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까지 이른다.
그 금액이 적던 크던 간에 통지서를 받은 약국은 소명을 위해 묵은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나아가 안과 인근 약국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안과 주변에 있어 1회용 점안제 처방조제가 많단 이유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부당청구 누명을 쓰고 거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부 약국은 심평원으로부터 청구불일치 금액이 커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고의적이거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 청구는 처벌 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원인이 제3자에 있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1회용 점안제 사태로 복지부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약사는 말했다. “분명 잘못한 것은 없는데, 책임은 결국 다 우리 몫인 것 같다”고. 제약사, 정부 간 갈등에 결국 약국의 등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억울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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