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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프라몬·마진돌 성분 식욕억제제 신규 허가 제한

  • 마약류 의약품으로 오남용 우려…펜터민, 프로포폴 등과 함께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과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가 앞으로는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이들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으로 오남용 우려 때문에 허가 제한 성분에 추가됐다. 이로써 허가제한 대상 마약류 의약품은 암페프라몬, 마진돌, 지에치비,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14일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내 암페프라몬 성분의 품목은 14개 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마진돌 품목은 2개가 있다.

이번 허가 제한은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식욕억제제의 생산량은 2017년 24만4213개에서 2019년에는 28만3042개로 늘어났다. 또한 사용 환자수도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8명으로 적지 않다.

이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업계 간담회 및 의견조회를 통해 관리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하며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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