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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후 약국가 활보…약사 "격리 의무화 필요"

  • 정흥준
  • 2020-08-21 17:22:03
  • 서울 A약사, 복지부에 검사결과 전까지 의무적 격리 촉구
  • "검사받은 기관에서 약 조제해야"...원외처방 금지도 제안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지역 약국가를 활보한 확진자로 인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자가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서울 신촌의 A약사는 복지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코로나 검사자에 대한 격리 의무화를 제안했다.

A약사는 지난 5월 신촌 약국가를 활보했던 확진자 사례를 들어 검사자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20대 남성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해, 분식점과 약국을 이용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동선에 포함된 약국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검사 후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해 자가격리를 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종종 지역 곳곳을 활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A약사의 설명이다.

이에 A약사는 의심증상자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6~12시간 동안은 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A약사는 "동선에 포함된 업소는 영업장 폐쇄의 위험도 생기게 되고, 방역 후 정상영업을 할 수있더라도 확진자 방문한 곳으로 알려져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만약 검사받은 자가 격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고발 및 검사비용을 자기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검사자가 격리 위반 후 양성판정을 받게 돼 동선에 포함된 업소가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A약사는 코로나 검사 후 해열제나 기침약을 처방받은 뒤 약국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 검사자에 대해선 원외처방을 금지하자고 했다.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약 조제를 해서, 검사자가 확진 여부를 모른체 약국을 찾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A약사는 "지자체 방역종사자들의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방역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자가 확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음대로 이곳저곳을 누비며 N차 감염을 유발시키는 슈퍼전파자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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