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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3시간 문닫은 약국, '이것' 내면 손실보상

  • 정흥준
  • 2020-07-28 11:04:28
  • 확진자 방문에 소독‧휴업 5시간 이내면 0.5일로 간주
  • 2019년 소득‧고정비 지출 등 증명서류 시군구에 제출
  • 지자체 발표 동선에 포함돼도 보상...공문 등 근거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소독 조치로 인해 3시간 동안 문을 닫은 약국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소독 및 휴업명령이 있었을 경우, 휴업시간이 5시간 이내인 경우엔 0.5일 휴업으로 간주해 손실보상을 해준다.

만약 휴업기간이 길어졌다면 2019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과 고정비용, 휴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약국에 손실보상액이 지급된다. 또 지자체 확진자 동선 발표에 공개된 약국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약국 피해 증명서류.
약국의 손실보상액 청구는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어제(27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그렇다면 약국들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약국은 ▲사업자등록증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약국)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고정비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면 된다. 고정비에는 급여와 임차료, 보험료,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된다.

약국의 경우 면세와 과세가 혼재돼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약국이라면 ▲월별 매출장 ▲고정비 지출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약사의 자가격리가 있었던 약국들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 격리 근거가 되는 공문(통지서)와 격리 기간 동안 지원받은 생활지원비 내역(공문 또는 통장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약사의 격리로 인해 대체약사를 고용했던 약국은 인건비 지출도 증명해야 한다.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출 근거(고용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를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공개된 약국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공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화면 등을 장소공개 근거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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