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3시간 문닫은 약국, '이것' 내면 손실보상
- 정흥준
- 2020-07-28 11:04: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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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방문에 소독‧휴업 5시간 이내면 0.5일로 간주
- 2019년 소득‧고정비 지출 등 증명서류 시군구에 제출
- 지자체 발표 동선에 포함돼도 보상...공문 등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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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소독 조치로 인해 3시간 동안 문을 닫은 약국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소독 및 휴업명령이 있었을 경우, 휴업시간이 5시간 이내인 경우엔 0.5일 휴업으로 간주해 손실보상을 해준다.
만약 휴업기간이 길어졌다면 2019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과 고정비용, 휴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약국에 손실보상액이 지급된다. 또 지자체 확진자 동선 발표에 공개된 약국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약국들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약국은 ▲사업자등록증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약국)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고정비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면 된다. 고정비에는 급여와 임차료, 보험료,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된다.
약국의 경우 면세와 과세가 혼재돼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약국이라면 ▲월별 매출장 ▲고정비 지출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 격리 근거가 되는 공문(통지서)와 격리 기간 동안 지원받은 생활지원비 내역(공문 또는 통장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약사의 격리로 인해 대체약사를 고용했던 약국은 인건비 지출도 증명해야 한다.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출 근거(고용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를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공개된 약국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공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화면 등을 장소공개 근거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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