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약국에 미칠 영향은?
- 정흥준
- 2020-08-24 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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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발생 따라 이번주 기로...약국은 생활필수시설로 셧다운 제외
- 10인 이상 모임 금지...카페 등 집합금지 시설 확대
- 다중이용시설 사실상 운영중단...비수기 경영난에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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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면, 약국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까.
방역당국은 이주 코로나 확진자 발생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주 평균 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나타나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3단계 시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약국은 생활필수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3단계 격상을 하더라도 운영중단 및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카페와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이 영업을 중단하고, 나머지 다중이용시설들도 정상운영이 어려워 약국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여름 비수기를 지나고 있는 약국가에는 더 큰 한파가 예상된다. 특히 오피스 상권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약국들에 미칠 영향이 크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전원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들에도 이를 권고한다.
상당수의 민간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오피스 상권엔 먹구름이 예상된다. 또한 고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로 집합금지가 확대되면서 카페와 학원, 영화관 등이 운영을 중단한다. 확정적인 집합금지 시설은 격상이 확정될 때 추가 조정될 수 있다.
이외에 나머지 다중이용시설도 21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 실제로는 인건비 등을 고려해 보다 일찍 문을 닫는 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도 금지한다.
약국은 병의원과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식장 등과 함께 생활필수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핵심방역 수칙만 준수한다면 영업시간 제한도 예외로 한다.
하지만 지역 내 상주하는 방문객들을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유동인구에 의해 운영이 이뤄지는 매약 중심의 약국들은 특히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등교인원 감축→휴업...소아과 인근약국 경영난 심화
거리두기 3단계에선 소아과 인근약국들의 경영난이 더욱 더 심각해진다.
현재는 학교 등교 인원을 절반 또는 3분의 1로 줄여 조정하고 있지만, 3단계에서는 원격수업 또는 휴업에 들어간다.
아직까지도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등은 작년 대비 매출 회복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3단계 조정 시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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