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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최대집 회장 "전공의에 무리한 처분하면 무기한 파업"

  • 강신국
  • 2020-08-26 11:44:19
  • 2차 총파업 의협 유튜브 방송서 언급
  • "전공의·전임의 한 명이라도 처분 당한다면 의협회장으로 용납 못해"
  • 전공의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정부주장도 반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무리한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26일 오전 의협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라며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최 회장은 "일단 실정법이 갖고 있는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 고발이 이어진다.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오전 중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안 도출 이후 전공의들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를 하게 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하고 전공의들에게도 충분한 의견을 물어야 해서 (의견 수렴이)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고 정부 제안을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안이었다"며 "이것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고, 우리 회원들의 여론도 진일보한 안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니다'는 의견이 많아 많은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합의를 할 수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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