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법정교육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
- 김민건
- 2020-09-08 10:11: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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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 미이수 시 과태료 행정처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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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법정교육기관이다. 국내 건기식 영업자를 위해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집합 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이수 독려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영업자 대상 우편물 발송 등 온라인 법정교육 이수 독려를 하고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올해 건기식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8월 기준)은 18.9%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 28.2%(최상), 대전 27.7%, 충남 25.0%로 상위권인 반면 전북 16.3%(최하), 서울 16.9%, 경기 17.0% 등이 하위권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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