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원료·공장 동일…"대체조제 반대 명분 없다"
- 김민건
- 2020-09-08 1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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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약사법 개정안 찬반 5000개 넘어
- 일부 의사들 "동일 성분이어도 효능·부작용 달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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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서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이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놓고 5000여개의 찬반 댓글이 올라와 의-약사 대립이 이어졌다.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의사들 중 일부는 "성분이 같아도 약마다 효능과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다. 약효가 최대 20% 차이나기도 한다"며 "약사가 아닌 처방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약사들은 이러한 주장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역약사회 임원으로 활동 중인 A약사는 "의약분업 논란 당시에는 오리지널을 제네릭으로 바꾸는 게 문제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제네릭을 (의사들이)더 많이 처방하고 있다.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원료와 부형제를 써서 만든 제품끼리 대체하는 게 문제되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제네릭 위수탁이 많아지면서다. 의사·약사·소비자가 실제 제조소와 해당 공장이 생산한 제네릭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대체조제 근거가 되는 생동성시험 실시 업체에 위탁·제조하는 묶음형 품목이 늘고 있어 표시 방안을 추진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약사 말처럼 국내 제약사 제조 기술이 향상된 만큼 오리지널·제네릭 생산 업체도 늘었다. 다수 제약사가 제네릭 생산을 위탁하고 있다. 똑같은 원료를 쓰고 포장만 바꾼 제품들이 증가한 것이다.


A약사는 "제네릭 묶음정보 서비스는 사실상 대체조제 리스트와 같다. 제네릭이 어느 공장에서 누가 생산했는지 다 알 수 있다"며 "이런 검색 서비스가 만들어질 정도인데 대체조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법안에 반발할 수밖에 없지만 대체조제에 공감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약분업 이후 환자들은 진료의사가 처방한 약을 구비한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다. 이같은 불편을 막기 위해 지역의약품 처방목록도 정하기로 했지만 20년 동안 진전이 없다. 부산 B약사는 "의사회와 약사회가 지역의약품 처방목록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병원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비활성화는 의원-약국 간 담합 소지도 일으키고 있다. 건보재정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의사가 동일 성분 약을 제약사별로 사용하는 경우다. 기존 약을 사용하던 약국은 새로 주문해야 한다. 결국 버려지는 불용재고약이 생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병원 원장이 대체조제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주문할 수밖에 없다"며 "약국이 모든 제약사 약을 구비할 수는 없다. 병원이 자꾸 약을 바꾸니까 불용재고약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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