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코로나 헌신 의료진, 추석 전 수당 지급"
- 이정환
- 2020-09-10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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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월 20일~5월 31일까지 의료인력 일당제 지원"
- 의료진 100%‧의료기사 70%‧기타직군 50%…"6월 이후 지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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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로나 방역에 하루 이상 조력한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일당제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지원금 지급 방식이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원을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한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 원 ▲상담& 8231;치유 비용 15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 8231;현장훈련비 예산 105억 원을 1월 20일에서 5월 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 원 정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최소화를 위해 간호협회 등 총 5차례의 유관 간담회를 거쳐 지급 기준과 방식을 1일 이상 참여자 일당제 적용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향후 결정될 1일단가를 기준으로 의료진(의사& 8231;간호사& 8231;간호조무사) 100%, 의료기사 70%, 기타직군 50% 비율이 적용돼 결정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해 빠르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비록 적은 규모지만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답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참여한 의료인력에 국한해 지원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며 "장기화 되는 감염병 시대에 6월 1일 이후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4차 추경 예산이 편성 등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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