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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소송 첫 공판...건보공단 구상권 자격 쟁점

  • 서울중앙지법, 채무부존재소송 첫 공판…청구자격 여부 쟁점
  • 공단 "급여지급으로 손해발생…제조물책임법상 피해자로 해석 가능"
  • 제약사 "매수인은 공단 아닌 환자…민법상 구상권 청구 불가능"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 36개 제약사간 발사르탄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닻을 올렸다.

첫 공판에선 건보공단에 구상권 청구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상 환자가 아닌 공단에게 청구 자격이 있는지를 따졌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대원제약 등 36개 제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했다. 발사르탄 구상권 관련 첫 공판이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건과 연관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21억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문제가 발생한 의약품으로 인해 건보재정이 투입된 만큼, 그 책임을 제약사가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원제약 등 36개사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청구한 구상권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법한 과정으로 의약품이 제조됐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불순물이 검출됐고, 과학의 발전에 따라 불순물을 인지하게 된 만큼 배상책임을 제약사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었다.

첫 공판에선 건보공단의 자격이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면 건보공단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직접 구매자가 아닌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환자가 진단·처방을 받고 의약품을 복용하면 최종적으로 급여의 형태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원고인 대원제약 측이 맞받아쳤다. 대원제약 측은 "피고는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매수인이라고 말하는데, 민법상 불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다시 물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 측 주장에 따르면, 건보제도에 의해 환자의 의약품 매수비용 일부를 지원한 것일 뿐, 당사자는 아니지 않느냐"며 "구상권을 청구한 당사자가 왜 환자가 아닌 건보공단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환자가 의약품 복용을 중단함에 따라 대체약을 쓰게 되면서 건보공단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조물책임법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소비자'가 아닌 '피해자'로 명시돼 있다. 피해자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에서 명시한 피해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첫 공판에서 더 이상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다음 공판에선 제조물책임법상 피해자의 해석을 두고 원고와 피고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11월 19일 11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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