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약 1만3천개…4년간 대체조제율 0.2% 불과
- 이혜경
- 2020-09-14 14:57: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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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6월까지 상반기 0.033%로 제도 실효성 거의 없어
- 2억 건 넘는 조제건수 중 상반기 대체조제 89만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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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일성분 대체조제 의약품 품목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번달 1만2981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율은 최근 4년간 0.23%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의 평균 대체조제율은 0.23% 였는데, 지난해 대체조제는 총 5억1671만6000건 가운데 153만7000건으로 0.3%만 이뤄졌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를 이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처방자권을 가진 의사들과 마찰 우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으로 대체조제율은 2016년 0.17%, 2017년 0.22%, 2018년 0.26%, 2019년 0.35%로 낮았다.
이 같은 수치는 2012년 0.083%, 2013년 0.100%, 2014년 0.019%, 2015년 0.124%에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현재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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