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DUR 기술적 활용 가능…심평원 '소극적'
- 이혜경
- 2020-09-11 1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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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국정감사 지적사항...법 개정·의약 협의 우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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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2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의·약사 직능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법안통과까지 해결해야 할 점이 한 두개가 아닌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대체조제 사후통보 추가 대상인 심평원은 매년 지적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해선 약사법 개정과 의·약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간단하다.
현재 약국에서 처방기관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직접 하는 방식을 약국→심평원(DUR)→처방기관 등의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약사가 1일 이내에 대체조제 사실을 DUR 시스템 등을 통해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1일 이내에 알려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난 2015년 국회에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면서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법안 발의 이후 2016년 진행된 국정감사을 통해 심평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DUR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DUR에 사후통보 기능을 탑재하면 내년 초(2017년)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답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과 의·약사 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7월 이러진 21대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심평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체조제 통보 대상 추가 등 관련 약사법 개정 및 정부, 의․약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법령개정이 되는 경우, DUR 시스템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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