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회원 약국들에 개정 마약류 점검부 배포
- 김지은
- 2020-09-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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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약사회지 9월호 부록으로 발송···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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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서울약사회지 9월호 부록으로 관내 개국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변경된 서식에 맞춰 약국에서 기록·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시약사회 측 설명이다.
주요 구성은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이다.
변경된 점검부 양식이나 서식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 약사회 게시판 →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는 종전과 같이 주 1회 이상 점검부를 작성하되 변경된 서식에 맞게 저장시설, 재고량 이상 유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점검부 서식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그 사항에 따라 경고에서 업무정지 15일(1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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