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21:21:46 기준
  • 청구
  • 수출
  • #한약
  • #HT
  • #평가
  • #신약
  • #급여
  • #치료제
  • 감사
  • #병원

코데인 단일제, 18세 이하 기침용도 사용금지 추진

  • 이탁순
  • 2020-09-14 12:37:54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마련…FDA 정보
  • 국내 5개 품목 허가…오는 28일까지 의견 접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코데인 단일제를 18세 이하에서는 기침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식약처가 추진한다.

국내 품목허가받은 코데인 단일제는 모두 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최근 미국 FDA(식품의약품청) 및 캐나다 HC(연방보건부)의 안전성 정보에 따라 코데인 단일제를 18세 이하에서는 기침 용도로 사용하는 현재 허가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허가돼 있는 코데인 단일제는 하나제약 '하나인산코데인정' 명문제약 '명문인산코데인정', 비씨월드제약 '비씨인산코데인정', 구주제약 '구주인산코데인정', 성원애드콕제약 '데코인정' 등 5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들은 13세 이상부터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천식, 기타 호흡기 질환에 동반되는 기침의 진정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알러지 또는 일반 감기와 관련된 기침 증상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보다 크지 않아 18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효능·효과 가운데 '13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천식, 기타 호흡기 질환에 동반되는 기침의 진정'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안에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나인산코데인은 약 8000만원, 명문인산코데인은 약 2억원, 비씨인산코데인은 약 1억3000만원, 구주인산코데인은 약 6000만원, 데코인정은 약 200만원으로 원외처방액 규모는 크지 않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