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6개월 남긴 상폐 시한…내부 분쟁 혼란 가중
- 최다은
- 2025-11-22 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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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관리인 회생전략 대립에 경영 불확실성 확대
- 자력 회생안 vs 인가 전 M&A…핵심 의사결정 충돌 심화
- 상장적격성 심사 시한 임박…법정관리 아래 이사회 결의 효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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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동성제약이 상장적격성 심사 시한을 6개월 앞두고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과 회생절차 관리인(나원균 전 대표·김인수 공동관리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외부 인수합병(M&A)이 아닌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정관리인 측은 기존 계획대로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대주주 회생절차 제동
현재 동성제약은 나원균·김인수 공동관리인 체제 아래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방식으로 재무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브랜드리팩터링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생절차 중단과 회생폐지 추진 방침을 밝히며 법원의 진행 방향과 정면 충돌했다. 이어 브랜드리팩터링은 서울회생법원에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동성제약의 채무에 대한 자력 변제가 가능하다며 “회생절차를 통한 M&A는 기존 주주 권리 훼손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관리인 측은 이같은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관리인 측은 “신규 선임 이사진 4인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이사회로, 회생법상 권한 없는 결의”라며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한 무효 행위”라고 반발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회사의 업무·재산 관리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며, 이사회 결의가 회생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관리인 측의 해석이다.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법원 허가를 거쳐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기반으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사회와 관리인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회생절차의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간의 재무 악화와 이양구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격화됐다.
이양구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표직에서 물러나, 경영권을 나원균 대표에게 넘겼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올해 4월 보유 지분 14.12%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브랜드리팩터링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후 경영진과 최대주주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회사는 2018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엔 유동자산 601억원 대비 유동부채는 896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부채비율은 264%로 전년 말 175% 대비 크게 늘었다.
특히 동성제약이 지난 5월 약 1억원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동성제약의 거래는 5월부터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상장적격성 심사 시한은 2026년 5월로, 그 전에 회생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주주와 법정관리인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동성제약의 회생과 경영 정상화는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와 관리인 사이의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회생 계획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경영 정상화는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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