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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성제약 정상화 팔 걷는 최대주주..."회생절차 답 아냐"

  • 황병우
  • 2025-10-30 06:17:37
  • 진행 중인 회생 M&A 대신 '폐지 후 자율정상화' 강조
  • 자금 투입·사업 회복 계획 공개…"주주 감자·채권 손실 없는 길"
  • 200억 긴급자금 투입으로 재무 안정화 및 매출 회복 병행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동성제약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채권 전액 변제와 흑자 전환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의 존속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낮게 평가된 상황에서, 법원 주도 M&A 대신 '회생절차 폐지 후 자율 정상화'가 주주와 채권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웠다.

브랜드리팩터링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현재 회생 절차의 한계와 향후 대안에 대해 구체적인 재무 수치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왼쪽부터)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 변호사, 백서현 브랜드리팩터링 대표,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세무사
"법원 M&A는 감자·손실 불가피…자율 정상화로 신속 회복"

설명회에서 브랜드리팩터링은 회생절차가 장기화될수록 주식 감자와 채권 변제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M&A 구조로 가면 신규 인수자의 자금이 들어오는 대신 기존 주주의 지분은 50% 이하로 줄거나, 경우에 따라 전액 감자될 수도 있다는 게 브랜드리팩터링의 설명이다.

회사는 현재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청산가치는 약 856억 원, 계속사업가치는 약 809억 원으로 청산 시 주주와 채권자 모두에게 실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법원 주도 M&A는 최소 2:1 감자 가능성이 예상되고, 채권자 변제율 역시 60%에도 미치기 어렵다"며 "회생폐지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주와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채권 100% 변제…200억 원 긴급 자금 투입 준비"

브랜드리팩터링이 동성제약 정상화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 방안은 채권 전액 변제다. 이를 위해 총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단기 재무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서현 브랜드리팩터링 대표
브랜드리팩터링은 회생채권 약 156억 원을 전액 변제한다는 계획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료대금 등 상거래채권을 우선 상환해 거래처 신뢰 회복과 납품망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변제는 1년 내 약 67%(105억 원)를 우선 지급하고, 2년 내 잔여 33%(약 51억 원)를 추가 변제하는 방식이다.

설명회에서는 회계사와 법률 자문진이 구체적인 변제 구조를 제시하며 "변제 약속은 계약서 형태로 명문화되고, 회생폐지 인가 이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배분 계획을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백서현 브랜드리팩터링 대표는 "담보채권 약 700억 원, 회생채권 약 150억 원 정도로 이를 100% 책임지고 갚을 예정이다. 이미 자금 구조는 다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번 변제 자금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이 직접 담보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동성제약이 아니라 브랜드리팩터링이 보증인으로 나서 변제 실행을 담보하겠다"며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계약과 담보로 신뢰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흑자 구조로 전환…AI 마케팅 기반 매출 회복"

브랜드리팩터링은 향후 동성제약을 3단계 정상화 로드맵을 통해 흑자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1단계로 긴급 자금 투입을 통한 재무 안정화 ▲2단계 기존 제품군의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와 AI 기술 활용한 매출증대 ▲3단계 재상장 추진 등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해 회사의 정상화를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브랜드리팩터링은 온라인 판매 부문에서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비타민C, 세븐데이즈, 미지맨 등 제품군의 매출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매출 성장과 중기적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브랜드리팩터링은 주주와 채권자에게 두 가지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먼저 회생절차 폐지 동의서로 법원 M&A에 반대하며, 브랜드리팩터링을 통한 자율 정상화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인집회 의결권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주주·채권자가 위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막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1, 주주 50% 이상의 반대가 필요하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와 제289조에서 정한 회생계획 부결·폐지 요건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리팩터링은 타임라인에 대한 질문에 빠를수록 회사 정상화에 유리하다고 전했다.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세무사는 "회생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용평가가 악화되고 거래소 불신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폐지 결정이 빠를수록 상장 유지와 회생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 마감 시한이 2026년 5월이므로, 회생폐지 이후 신속히 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또 서 세무사는 "회생 인수자가 새로 들어오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주주 권리도 불리해진다. 가능하면 11월 내 동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명회에서는 회생폐지 이후 자금 조달 실패 시 법원 보호막이 사라져 파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주주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실행 가능한 자금 계획과 사업계획, 그리고 성공적인 회생 경험을 모두 갖췄다"며 "손실이 예상되는 길보다 다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 및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모든 권한이 법정관리인에게 전속되어 있다며 브랜드리팩터링의 설명회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의 목적이 정당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방해하려는 것으로 판단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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