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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소속 공무원, 제약·바이오 주식 못 산다

  • 이탁순
  • 2020-09-23 18:12:10
  •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공포
  • 기존에는 대민 담당 공무원 한해 신고 의무만 부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소속 식약처 공무원은 직무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23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대민 담당 공무원만 직무 관련 금융투자를 하고, 매년 1회 신고토록 했다. 만약 직무관련성 위반이 드러나면 매각 조치를 요구하고,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민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약품, 마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무원이라면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매매를 아예 금지했다.

다만 상속, 증여,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취득은 가능하다.

또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개정이유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실태조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4급 이하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분야 주식 153주를 매수한 사례, 임용 이전 취득한 바이오분야 주식(1191주)의 정기배당을 통한 주식 증가 사례 등 직무정보를 이용해 금융상품을 거래한 의삼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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