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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급여적용+부가세 면세"…약국 마스크 5종세트법 추진

  • 강신국
  • 2020-09-25 09:54:11
  • 서영석 의원 "약국 통한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 제도화 필요"
  • 건보법·의료급여법·부가세법·조특법·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동시 발의
  • 건보재정 소요 등 보험당국 입장이 법안 통과 변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판매 방역마스크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약국 방역용 마스크 판매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는 약국 '마스크 5종 세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적마스크 유통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결과 약국을 통한 방역마스크 유통의 중요성이 감안된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부가세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등 5개의 세트 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 감염병의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도록 했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건보법, 의료급여법, 부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있다.

◆건보법 개정안 = 법안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2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방역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결국 방역용 마스크 등의 유통을 약국이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전망인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의 독자적인 공급물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러나 건보재정 소요가 가장 큰 변수인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의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민 필수품이 된 보건용마스크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어, 실제 약국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급여법 개정안 = 의료급여적용을 받는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이다.

◆부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부가세 면세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했고 전국 2만 2400여 약국이 공적 유통 마크스의 약 70%를 판매했다"면서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도 해당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 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됐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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