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21:30:03 기준
  • #회장
  • #의약품
  • #약국
  • #평가
  • #제약
  • 약국
  • 의약품
  • #염
  • #글로벌
  • #제품
네이처위드

"약국 유통 방역마스크 건강보험 적용"…국회 법안 제출

  • 강신국
  • 2020-09-25 09:04:59
  • 서영석 의원, 건보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약국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 수급 체계 제도화 필요"
  •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

서영석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공급된 방역용 마스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복지위)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동료의원 23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2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했고 전국 2만 2400여 약국이 공적 유통 마크스의 약 70%를 판매했다"면서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도 해당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 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됐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4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감염병의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도록 했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