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유통 방역마스크 건강보험 적용"…국회 법안 제출
- 강신국
- 2020-09-25 09:0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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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건보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약국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 수급 체계 제도화 필요"
-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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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복지위)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동료의원 23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2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했고 전국 2만 2400여 약국이 공적 유통 마크스의 약 70%를 판매했다"면서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도 해당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 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됐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4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감염병의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도록 했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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