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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된 마스크…약국기반 건강보험 적용 공론화

  • 강신국
  • 2020-04-14 15:57:46
  • 약사회, 정부에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으로 건의
  • 공적마스크 유통으로 마스크 급여화 당위성 충족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이후 약사단체가 구상하는 빅픽처 중 하나로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이 부상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 중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이어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적마스크 유통을 통해 확인된 만큼 감염예방,미세먼지에 필수적인 마스크는 이제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마스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사의 처방없이 급여가 되는 첫 품목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건보 가입자 1명당 매월 5~10장 정도를 건강보험 적용 방식으로 약국을 통해 공급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본인부담률, 급여대상 마스크 수량 등 세부 내용은 정하기 나름이다.

국민들도 공적마스크를 통해 1장당 1500원을 적정 가격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소매가격으로 되돌리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연구용역과제를 공고하고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국가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치료 지원 방안과 급여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재정추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19가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지금 공적마스크 유통을 사적 마스크로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도 마스크를 사적 판매로 전활 경우,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재기 등이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마스크를 통해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최대한 정부에 건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전자보험증, 보건용마스크 건보적용, 휴일지킴이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지원방안 등을 이미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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