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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하라"

  • 김민건
  • 2020-09-25 17:00:17
  •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익보다 실익 커
  • "민간보험사 업무를 병원계에 부담" 지적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따른 진료비 청구업무를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비난이다.

2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률안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 법안은 의료기관·소비자 모두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 법률안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 눈치를 보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병협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된다"며 건강보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 취지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협은 "민간보험사의 행정 업무를 법적인 의무형태로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강제 전가하는 것"이라며 "유사 법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서류에 대한 전자적 전송 요청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주고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

병협은 "보험사와 같은 영리기업 이익(업무편의)을 위해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법적인 조치"라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병협은 "당장 소비자 편익이 돌아갈지 몰라도 추후에는 보험료 인상이나 진료비 삭감, 보험가입 거절 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해 득실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률안이 발의돼 유관단체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그럼에도 별다른 진전 없이 회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그대로 상정한 것을 이해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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