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한약학과 폐과 No"...약사회관서 집회예고
- 정흥준
- 2020-10-07 1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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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집회신고...피켓시위·성명 발표 등 예정
- 코로나로 10인 이상 불가...11일 회관 앞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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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집회는 9인 이하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천하는약사회,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 재야 약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약사들 중 한약학과 폐과 추진에 반대하는 약사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두 곳의 단체에서는 한약학과 폐과 추진에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이며, 통합약사를 반대한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었다.
성명발표 후 소속 회원들 중 집회 의사가 있는 약사들이 모이면서 회관 앞 소규모 집회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집회에 참석하는 약사들은 7일 경찰서에 접수를 마친 상황이다. 11일 오전 11시부터 약사회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 약사들은 피켓시위와 함께 성명을 발표한다.
집회에 참석하는 A약사는 "약사들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주말로 일정을 잡았다.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집회는 안되고, 10인 미만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8~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집회는 오후 3시까지로 예정돼있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약사들도 각자 여건에 맞춰 시간대별로 참여한다.
A약사는 "피켓시위와 함께 성명발표가 있을 것이다. 현재 집회 당일에 성명으로 전달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마무리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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