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 원탕실 조제…"홈쇼핑 하듯 약침도 주문"
- 이정환
- 2020-10-11 1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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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복지부 유권해석이 불허한 대량 제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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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원이 공동이용하는 원외탕전실의 '약침 대량제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일부 원탕실이 한의원에 약침 처방전을 제시하고 일부 수량만을 조정해 다량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원탕실들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질환 별 약침 처방전 양식을 공개, 한의원이 질환에 따라 약침을 미리 주문해 납품받도록 하고 있는 정황이 농후하다는 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지적이다.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의원이 처방·조제서를 원탕실에 보내 약침을 조제하는 게 아닌, 원탕실이 이미 대량 생산해 놓은 약침을 한의원에 홍보·납품하는 게 돼 불법 가능성이 짙어진다.
11일 서 의원은 일부 원탕실의 약침 처방전 공개 실태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복지부 국감에서 서 의원은 박능후 장관을 향해 원탕실 약침 불법 제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유권해석에서 '한의사는 직접 진찰·치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한약·한약제제(약침 포함)를 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해 사실상 제조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유권해석과 달리 일선 한의원과 원탕실이 무차별적인 한약과 약침 제조로 환자 투약에 나서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환자 맞춤 처방서(약침 조제서)를 원탕실에 전달, 최종 약침을 조제·투약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수 원탕실이 마치 기성복 처럼 만들어 놓은 약침 처방전을 한의사가 선택적으로 골라 주문해 투약하기 때문에 이는 조제가 아닌 명백한 제조라는 지적이다.

근이완 처방에는 '작약과 감초', 좌골신경통에는 '유향·몰약·현호색·우슬·두충·계지·구척·골쇄보·해동피·강활·독활·진교·속단'으로 구성된 약침 구성과 함량 내역이 기재되는 식이었다.
B원탕실도 한의원의 원탕실 조제지시 방법에서 특정 질환 약침을 한의원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아닌, 이미 원탕실이 조제해 둔 약침을 필요한 한의원이 원하는 수량만큼만 주문해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A, B원탕실과 같은 운영은 사실상 한의원 진료 환자 맞춤 약침 조제가 아닌 원탕실이 약침을 사전 제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의원이 원탕실에 처방 조제서를 전달 하는 게 아니라, 원탕실이 먼저 대량으로 약침을 제조해 놓은 뒤 반대로 한의원에 자기 약침을 홍보·판매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해당 원탕실 사례는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 처방이나 사전조제를 요구한 한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로 제조해야 할 약침이 편법 조제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 유권해석대로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 약침을 환자 진료 후 맞춤 조제가 아닌 사실상 제조하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원탕실을 조사해 불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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