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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 2건 모두 항고

  • 천승현
  • 2020-10-12 12:15:34
  • 광장 제기 집행정지 사건 항고장 제출
  • 2건 집행정지 사건 모두 2심으로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이 모두 2심에서 다뤄진다. 보건당국이 집행정지 기각 판결이 난 사건 2건에 대해 모두 항고를 결정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2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항고심을 제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이달부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세종과 광장은 고시 발령 직후인 지난달 27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세종이 청구한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집행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항고장을 냈다.

광장이 청구한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복지부는 추가로 항고 절차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이 청구한 2건의 콜린제제 집행정지 모두 1심에서 받아들여졌고, 2건 모두 복지부의 항고로 2심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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